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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진출입용 도로 점용료 50% 감면
등록일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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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중소업체들이 부당하게 지불해온 도로 점용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유소나 휴게소처럼 영업을 위해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0.025%를 도로 점용료로 냅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체에서 단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역시, 이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삼규 /(주)LCK전자 대표

"휴게소나 주유소를 도로로 영업을 하는 경우지만, 우리는 진출입로로 활용되는데, 동일한 잣대로 해마다 250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또 주택 출입용만 점용료를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의 단순 진출입용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중으로, 이 업체가 내는 도로점용료가 절반 이상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희상 /규제개혁추진단장

"기업들한테 현장에서 부당하게 적용된데 대해서.. '이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걸 판단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게 저희 임무이죠.."

5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도로점용료 문제를 비롯해, 모두 129개의 개선사항이 보고됐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음달, 자동차와 바이오, IT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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