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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법체류자 자녀 의료급여 보장 권고
등록일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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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의료접근권 개선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 당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의료급여법은 경제,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재정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들의 기초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인권위의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이 1만7천명에 이르며,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과 재혼한 부모의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하면 약3만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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