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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입·사용 내역 공개 대폭 확대
등록일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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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기부금 수입이나 사용 내역을 1년 이상 공개해야 하는 등, 기부 관련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고 연 기부금이 5억원 이상인 단체는 사업 실적과 예·결산 자료, 기부금 수입·사용 내역 등을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성실한 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준도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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