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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법 개정 1년…뇌사자 장기기증 37% 증가
등록일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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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추정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장기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인데요.

법 개정 1년 만에 뇌사자 장기기증이 37%나 늘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송보명 기자입니다.

1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신장병이 더욱 악화된 구모씨.

2002년부터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투석을 받는 투병생활 끝에 이식 밖에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구모씨(60세) / 신장이식환자

“신장 주신 분에 대해서 전 얼굴도 뵌 적도 없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지만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구씨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장기이식을 비교적 빨리 하게 된 건 지난해 개정된 뇌사추정자 신고제와 장기구득기관 도입 덕분입니다.

김선희 사무총장 / 한국장기기증원

“지난해 장기법이 도입되면서 장기기증하시는 분이 연간 100명 정도 늘었고 이 중에 3분의 1이 실제로 장기기증을 한다.”

실제로 2010년 268명이었던 기증자 수는 지난해 368명으로 37.3% 증가했고, 올해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사 장기기증자 숫자는 여전히 장기이식 대기자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의 이식대기자 수는 2009년 1만7천여 명, 2010년 1만8천여 명, 지난해 2만1천8백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셉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기증활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손호준 과장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기증자 가족들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하던 현금지원을 장제서비스나 기부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전환해 존엄성을 지켜줄 것”

복지부는 또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기증자를 추모하는 생명나눔공원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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