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네 명 중 세 명은 자동차를 몰고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휴가철엔 사고도 잦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텐데요.
떠나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자동차보험 정보, 표윤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 승용차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평균 8시간, 부산까지는 9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함께 떠난 이들과 번갈아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영란 / 충남 연기군
"남편이 힘들어 하면 조금씩 교대로 도와서 운전하죠."
김성묵 / 서울시 행당동
"친구들끼리 교대로 하죠. 보험 안 돼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야박하게 그렇진 않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교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남의 운전대를 잡기 전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무보험 상해' 기본 약관에 포함돼, 추가비용 없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운전대를 맡기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보상' 특약을 이용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2만원 안팎만 내면 역시 가입자와 똑같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김영산 홍보팀장 / 손해보험협회
"귀찮다고 안 하면 손해 더 크다."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받아 두면, 간단한 사고는 굳이 보험사 직원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차량에 놓아뒀다가 사고가 날 경우 양쪽 운전자가 한 장씩 나눠서 각각 보험사에 내기만 하면 사고가 처리됩니다."
또 장마철 침수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즉 '자차 보험' 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두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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