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문을 열어놓은 채 냉방영업을 하는 건물에 대해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릴 경우에도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계속해서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부터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과 8월 두달동안 이를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하고 범칙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8월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어놓은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상점 등 대형건물은 이 달부터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9월16일부터는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신 사준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PC방의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데 어길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막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이른바 ABS는8월16일부터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휴대전화와 카메라 같은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는 11월10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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