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 공개 의무화
등록일 : 2012.12.18
미니플레이

앞으로 자동차 급발진 추정사고 발생 때 EDR, 즉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 충돌 등의 사고 전후에 일정 시간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