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경우 소리나 냄새까지도 상표로 등록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미FTA를 계기로 상표법을 신설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용남 기자입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미국 영화제작사.
듣기만 해도 어느 회사인지 이미지가 떠오르는 소리.
이 같은 소리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는 엄연한 상표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상표로 인식하는 소리, 냄새를 고유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박주연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럽 쪽에서도 소리나 냄새 상표가 이미 도입이 돼서 실제 등록된 사례가 많고요,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실제로 소리?냄새상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의 태블릿 PC를 켤 때 나는 고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소리상표를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무형의 상표지만 지식재산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누군가 허락없이 상표를 사용해 이윤을 추구했다면 침해사실 입증만으로도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한미FTA를 계기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이미지까지도 상표법으로 등록해 보호하게 돼 기업의 권리행사는 물론 상표 선택 범위가 훨씬 다양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특허청은 특허법도 개정해 등록 지연으로 권리인정 기간이 줄어든 출원자의 특허권 기간을 연장하고 학술지 등에 발명사실을 발표한 경우 종전에는 특허 인정을 받기 위해 6개월 안에 출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 안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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