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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응급환자 전문의 진료제' 시행
등록일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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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5일부터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진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에는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뒤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 전문의에게 응급 환자의 진료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에도 당직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당직 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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