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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위헌···자율규제 강화
등록일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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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보완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팽팽했던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을 반영하듯 판결이후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제일 반기는 쪽은 포털업체와 누리꾼들입니다.

업체들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요인이 폐지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충격적인 악성댓글 때문에 연예인이나 10대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섭니다.

보완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부처인 방송통신 위원회가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실명제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헌재의 결정 취지를 모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실명제를 강제하는 법적인 효력을 사라졌지만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재문 국장/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국

"현행 법제도의 틀 내에서 이용자 표현의 자유나 피해자 권리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하에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방통위는 또 인터넷 게시판의 악성댓글로 발생하는 명예훼손 분쟁과 관련해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후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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