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의경 직업 경찰관 대체' 권고
등록일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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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구타나 가혹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의경 제도와 관련해 경찰청장 등에게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2007년과 2008년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 제도 개선 권고' 이후 경찰청의 자체 노력에도 권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구타·가혹 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훈련 체계 정비,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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