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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 의문사, 진상규명때부터 시효 적용"
등록일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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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발생한 의문사의 경우 진상이 규명된 날로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계산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남 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6천 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군 내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인식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혹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밝혀지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0년 입대한 남 씨는 학생운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받아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은 2년전 군의문사진상규명회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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