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배우자 출산 휴가 최장 9일로 확대
등록일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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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인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3일 이내에서 최장 9일 이내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할 때는 5일 이내, 셋째를 출산할 때는 7일 이내, 넷째 이상을 출산할 때는 9일 이내로 각각 늘어납니다.
또 개정안에는 다문화 시대를 고려해 임관과 입영 선서문에 있는 '민족'이란 문구를 '국민'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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