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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예고
등록일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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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25년으로 돼 있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시행일까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의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해 1997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는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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