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규정 이용자에 유리해진다"
등록일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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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해지 신청접수와 해지처리 종료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 인터넷의 해지지연을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용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약관 개선방안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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