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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 확대
등록일 :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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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 적용 범위를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T/F'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재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 적용범위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또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최초 시행일인 2011년 4월16일부터 3년 이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해 법원의 결정을 거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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