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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인 블로거 '과태료 2천만원'
등록일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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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에 유명 블로거들이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억대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는데요.

기만적인 공동구매를 알선한 파워블로거들에게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유명 인터넷 사이트의 파워 블로거 '베베로즈'는 한 오존살균 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주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단숨에 3천대를 팔아치운 이 블로거는, 제품 1대당 7만원씩 수수료를 매겨 업체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량 환불 사태가 빚어졌고, 베비로즈는 블로그를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그 동안 일부 파워 블로거는 업체로부터 수수료나 뒷돈을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해, 많게는 수억원대의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아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블로그 광고 지침'을 발표하고, 기업과 제휴를 맺은 모든 게시물은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가성 여부를 밝히지 않은 파워 블로거들에게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와 광고'로 본 겁니다.

성경제 팀장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않으며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후기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태료 부과를 받은 파워 블로거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베로즈의 작은 부엌,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입니다.

공정위는 또 카페와 블로그형 쇼핑몰도 일반 인터넷 쇼핑몰처럼,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효과적인 피해예방을 위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법위반 행위는 엄정 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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