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몽골노선 독점에 시정명령
등록일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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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몽골의 항공사와 짜고 인천-울란바토르 직항노선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위해 몽골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몽골항공과 부당한 방법으로 밀약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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