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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강력 집행
등록일 :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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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에 대해 일부 언론이 세금폭탄 등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갑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12월4일 오전 전국 간부회의를 열어 신고업무의 차질 없는 집행을 논의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Q> 오전에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A> 국세청은 4일 오전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관서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4일 회의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 및 납부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방침을 재검토하고 올해 대폭 늘어난 납세 대상자들의 각종 민원요구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문제와 관련해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 보유자들이 일부 매물만 내놓아도 신도시 2, 3개를 짓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부세 신고가 시작되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종부세 강화로 인해 주택매물이 많아지게 되면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꿈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정부의 방안을 요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Q> 4일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집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요?

A> 국세청은 종부세가 그동안 주택 유형간, 지역간에 나타난 세부담의 불균형을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형평에도 부합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종부세에 대해 위헌논란을 거론하는 사례가 있지만 종부세 관련 법안을 제정할 당시 헌법학자 등과 충분히 검토된 후 제도화한 것이라면서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가 진행되는 올해 종부세에 대해 일부 납세자들의 집단청원 움직임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을 해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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