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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오해.우려 풀기
등록일 :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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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내용을 자세히 보도해드렸는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조항으로 인해 2년 안에 기업들이 근로자를 무더기로 해고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를 포함해 어떻게 노동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제출된 지 2년여 만에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 2년으로 제한.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규직화하게 된다는 것이 골잡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아무런 규제 없이 해마다 계약을 반복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기간 제한 규정에 의해 비정규직제의 과도한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2년 안에 비정규직을 무더기로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 고용 경직성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회사 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진전된 내용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차별로 볼 것인가`하는 기준이 불분명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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