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낙동강 사업권 회수, 법적 하자 없다"
등록일 : 2010.11.17
미니플레이

정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 결정을 내리자, 경남도가 법적 대응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권 회수는 적법한 절차이며, 공사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한 건, 경남도가 사업의 정상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남도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의 정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을 규정한 '약정 해제' 만이 해제 사유인데, 경남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경우 '약정 해제' 조항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힌 경우 민법상 해제 사유가 되는 '법정 해제'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붕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

“도지사께서 여러 경우에 하신 말씀, 또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또 하나, 경남도가 밝혔듯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등 법적 수단을 동원했을 때,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차질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권 회수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경남도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권 취소라는 강수를 들고 나올 경우, 준설토를 적치하고 처리할 곳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내년까지 예정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지연으로 농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