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해야
등록일 : 2010.11.18
미니플레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앞으로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나 범죄경력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결혼 상대방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양 당사자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만남에 동의한 경우에만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730 (28회) 클립영상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2:15
- 전국 1206개 시험장에서 수능시험 0:44
- 수능 당일, 대중교통 증편 운행 1:30
- 육아휴직급여, 임금 비례 최대 100만원 지급 1:41
- 한-EU FTA, 축산업 10년간 2조원 지원 1:49
- "北 핵실험 준비 증거 확인된 바 없다" 1:44
- 정부 "北, 금강산 동결·몰수 철회해야" 1:48
-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신설 1:38
- 신용평가사 질적 수준 한곳서 비교 1:50
- 멸종위기종 '미호종개' 금강 방류 2:14
- 국제결혼중개업,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해야 0:32
- 3분기 가계소득·지출 6%대 증가 0:35
- 첫 여성 ROTC 선발…"현장열기 뜨겁다" 2:04
- 예방접종증명서 집에서 떼세요 1:45
- 이 대통령 "국민 수준, 정부 수준보다 앞서" 0:40
- 김 총리 "화합·통합의 길 더 크게 열어야" 0:51
- 비리연루 공무원 감사 단계에서 출국 금지 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