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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자, 차주에게 수리비 직접 청구 금지
등록일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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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고가 난 자동차를 보험으로 수리할 때 정비업자가 차주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정비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미리 지급보증하고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되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내역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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