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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공개, 기업비밀 침해?
등록일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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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중소 납품업체나 입점업체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TV홈쇼핑 같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많게는 매출의 30~40%에 해당하는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현재의 관행입니다.

더구나 작고 힘없는 업체일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정보 공개방침을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아홉개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납품업체나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 수준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공정위의 이런 방침이 전해지자, 일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발이 나왔습니다.

판매수수료는 원가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일정한 상품군에 대해서 해당 유통업계의 평균 수수료율을 공개하는 것은 비밀 침해가 아니며, 더구나 판매수수료는 원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비밀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게 정부의 견해입니다.

가령 3대 백화점의 잡화 상품군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이 각각 다를 때, '백화점 잡화군의 수수료율 수준은 21%에서 29%'라는 방식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공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는 납품업체의 공급가격과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즉 단순히 공급가와 판매가를 비교만 하면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도 아니고 영업비밀도 아니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수료 결정에 대한 직접 개입이 아니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서 시장 내에서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에 공정한 거래를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것.

정부가 추진하는 판매수수료 공개의 정책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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