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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양보안하면 과태료 5만∼6만원
등록일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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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긴급자동차 출동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CCTV 등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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