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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전세 세입자 보금자리 청약 제한
등록일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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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전세에 사는 세입자들은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의 자산과 소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정부가 준비중인 개선안은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그 동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적용되던 소득과 자산기준을 일반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즉 부동산 재산금액 2억1천550만원을 기준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해 이 금액을 넘을 경우, 60㎡ 이하 보금자리 주택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소득기준은 기존대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하되, 기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국세청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통해 연금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다만 세 자녀나 노부모, 기관 추천 등 다른 특별 공급의 경우 이같은 소득과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개선방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받아 내용을 확정한 뒤, 이달 이후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자동차의 경우 현행 기준가격 2천500만원에 물가지수를 곱한 2천682만원 이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보증금액을 축소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국민은행 전세가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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