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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객 겨냥 '관광상륙허가제' 도입
등록일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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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륙허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크루즈선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박의 외국인 승객이 3일 범위 안에서 관광상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무비자 입국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비자 발급절차에 불만이 많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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