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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피해 납세자, 납부 9개월 연기
등록일 :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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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인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당초 이번달까지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국세청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해,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장마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재해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수집해, 세정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재민들을 찾아내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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