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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해 흉악범 신상 공개
등록일 :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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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됩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익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올해 초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때였습니다.

강호순은 잔혹한 수법으로 7명을 살해해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현장검증이나 연행 과정에서도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모자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한 만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부 강력범죄에 한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7월 14일, 국무회의 브리핑 >

"최근 살신 강간등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연쇄살인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 인륜적인 극악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사법 당국이 흉악사범의 얼굴 이름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한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공개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법적요건을 덧붙였습니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7월 14일, 국무회의 브리핑 >

"법에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증거, 예를 들어 DNA검사나 혈흔이 나왔다든지 증거가 발견됐다든지 그런 데에 한해서 아주 엄격히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는 30% 이상 증가한 상황.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예방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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