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녹색도시 조성계획 수립지침 제정
등록일 : 2009.07.15
미니플레이

앞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들의 경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의 온도 상승 폭은 0.8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큰 1.7도가 상승했는데, 특히서울 같은 대도시는 2.4도가 올라, 세계 평균보다 세배나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도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감축 계획과 기간, 목표량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 도시 개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 방향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도심이나 시가지 정비 때도 사업 목표와 전략에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이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수단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