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권역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세계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는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과 대구경북 등 4곳.
이후 2025년 황해와 2030년 새만금군산 권역까지 개발되면, 모두 6곳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쟁력의 구심축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만으로도 농지를 사업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면,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의 설치비와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된 혜택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정 당시 해당권역에 그린벨트나 문화재 지역이 다수 포함되고, 물류와 첨단산업, 관광레저 같은 개발전략이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경쟁력을 가로막는 요소를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정상궤도 진입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권역별로 산업의 차별성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또 지정목적 사업의 규모 축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기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해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경쟁체제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부실논란이 컸던 외국인 투자유치체계도, 초기, 진행, 완료의 3단계별 관계기관 협력체계로 정비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조직과 우수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장기적으론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자체 산하에서 분리해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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