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인정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복수국적이 대폭 허용되면서, 원정출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자에 대한 이중 혜택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수 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적법 개정안.
두 나라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원정출산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 취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병역의무조항은 원정출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제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한국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내국인의 자격만 유지되는 만큼 원정출산으로 인한 혜택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복수국적자의 외국인 학교 입학도 원천 봉쇄해,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 처우하는만큼, 외국인 자격으로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복수국적자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보장되지만, 해외 장기 체류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는 향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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