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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 범정부적 대응
등록일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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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동안 논란이 돼 왔던 낙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3번 이상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료기관을 의사회에서 제명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2005년 한해 국내에서 이뤄진 인공임신중절은 약 34만건.

이중 95%인 약 32만건이 불법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정부는 먼저 시민단체와 종교계, 의료계, 여성계 등으로 구성된 인공 임신중절예방 사회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안에 범사회적인 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올바른 피임문화 확산을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무료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미혼모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대책도 강화됩니다.

미혼모가 24세가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와 의료비, 자산형성 지원금 등으로 최대 32만원이 지원됩니다.

낙태예방을 위한 상담 창구도 마련됩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상반기 중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불법 시술이 3번 이상 적발되면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제명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의료계의 자정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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