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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대비 구제역 방역 강화
등록일 :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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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나 투표과정에서 구제역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역량을 총동원해,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중에 구제역 발생농장 3km 이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자체가 방역 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엔 교부세가 깎이고 농업 관련 정책지원에서도 배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지방 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 등 사람, 차량의 이동이 많아지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방역활동이 소홀해져 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을 우려하여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관공서나 광장, 장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유세 차량에 방역관련 현수막을 부착하도록 하고, 전국 축산농가에 지방선거 기간 동안 경조사, 유세장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5월 14일까지 축산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가축수송과 사료, 수의사 차량 등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특히 운전자도 하차시켜서 철저히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소독기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집유장 입구에 발판 소독조와 전신 소독기를 설치하고, 선거 후보자 차량과 유세차량, 후보자 사무실 입구에도 손 소독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거 당일에도 유권자가 신발과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장에 발판 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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