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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접수
등록일 :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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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달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아직 보험에 들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보험 가입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강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장의 실태조사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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