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도 이달부터 근무시간과 장소를 조절하는 유연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참여의사를 밝힌 공무원만 1천4백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 휴직쓰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까지 출퇴근 하는 곽대철씨 역시 유연근무제 도입을 손꼽아 기다렸왔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곽대철 유연근무제 신청자
“제 업무가 매일 출퇴근 할 필요는 없는 일이거든요.. 상화에 맞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죠.. 1~2일 정도는 집에서 근무하고, 부족한 어학공부도 더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욕구를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이달부터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28개 기관 1천4백여명의 공무원이 대상인데, 유연근무제는 크게 6가지로 운영됩니다.
우선 하루 8시간 근무형태는 유지하되,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여덟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제가 통계청과 환경부 등 4개기관에서 3백명이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를 사나흘동안 몰아서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집약근무제와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전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재량근무도 첫 선을 보입니다.
공효식 / 행정안전부 복무과장
“이번 시범실시대상은 지난 3~4월중 예비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겁니다. 획일화된 공무조직에서 이정도 인원이 신청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됩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경우 이를 활용하는 공무원의 수가 크게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실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한 이후,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를 본격적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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