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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구입, 20만원 추가 감면
등록일 :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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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경우 20여만원의 채권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기존 세제 해택에 채권감면 혜택까지 주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일반 휘발유 차량과 비교해보면 같은 모델의 가격이 500만원 가까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세제감면혜택이 시행돼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등 최대 310만원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경우 20만원의 추가적인 채권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대상은 서울과 부산 대구를 제외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지역 주민으로 다음달 1일부터 차량 구입시 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때 채권 매입액의 15%를 감면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2400만원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약 21만6천원의 채권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영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은 이미 도시철도채권을 통해 30만원정도 채권 감면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소도시거주자도 지역개발채권감면을 통해 20만원정도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조례 개정 전에는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한 후 조례가 개정 공포된 이후에 환급 받을 수 있게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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