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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법 입법예고···"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등록일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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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국방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대체역법과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개정안은 대체역 심사위 상임위원의 공고와 채용을 국방부 장관이 하도록 하고 심사위의 독립성을 위해 병무청과 위원회를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와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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