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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일반가운 입고 코로나 대응?···사실은?
등록일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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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많은 의료진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의료진들이 보호복도 착용하지 못한 채로 치료에 나선다거나 숙소비용을 사비로 충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인지 박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1.일반가운 입고 코로나 대응? 의료진 지원 어떻게?
방역 당국이 의료진에게 전신 보호복이 아닌 일반 가운을 입도록 권고한다는 주장이 SNS 통해 제기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문가 등의 권고에 따라 감염 위험도에 따른 의료진 보호구 착용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체 체취 등을 할 때는 전신 보호복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세트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가운이 아닌 바이러스 비말 오염을 방지하는 용도입니다.
특히 정부는 약 3주간 대구에 18만 세트, 경북에는 7만 세트의 방호복을 지원하는 등 전신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는 의료진을 위해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지난달부터 파견된 의료 인력은 16일 기준 1천 명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정부는 공중보건의와 군인 등에 대해서는 하루 7에서 12만 원 수준을, 민간 간호사와 의사에 대해선 30에서 55만 원 수준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파견의료진의 숙소 자비 충당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출장비 명목으로 숙박비와 여비가 포함된 하루 9만 원에서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파견인력 전담관을 지정해 건강상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파견 기간이 끝난 후 민간에는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자가격리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 목걸이로 살균·소독? 기도 자극할 수 있어 '주의'
코로나19 우려로 각종 소독제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산화염소는 문 손잡이 등 물체에 대한 살균과 항균, 소독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에서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는 소독 제품이 인체와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 제작돼 판매됐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환경부는 즉각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제품은 초록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한 미승인 제품과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이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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