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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시 단호한 법적조치 뒤따라야"
등록일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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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부터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 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민들의 동참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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