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지난 18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 11조 7천억 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는데요.
오늘 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코로나19로 민생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우선 대구와 경산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이 올 해 한시적 2배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 이하인 소기업은 소득세 법인세의 60%를, 중기업은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다만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올 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외된 연매출액 8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위축되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세제 지원도 시행됩니다.
올 해 3월~6월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도 백만 원 한도 내에서 70%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시행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은 올 1월~6월 상반기 인하액의 50% 금액을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기재부는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별생방송 (669회) 클립영상
- 확진자 25%는 20대···해외유입 사례 지속 02:14
- 코로나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01:54
- 페루·이탈리아에 고립된 국민 '귀국 지원' 02:02
- 코로나19 확산 예방, 한국철도 소독 현장 04:54
-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02:12
-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경제&이슈] 32:56
- 공항 내 선별진료소···유럽 외 입국자도 검역 강화 02:04
- 전국 '방역수칙 미흡' 교회 3천여 곳 행정지도 02:36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접촉 최소화" 02:31
- 차관급 인사 단행···문체부 1차관 오영우 01:57
- 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조사 필요" 02:21
- "지침위반에 법적조치···입국자 추가조치 검토" 02:27
- 수능 미뤄지고, 방학 사라진다?···사실은? 03:22
-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3만명 돌파 [월드 투데이] 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