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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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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난 18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안 11조 7천억 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는데요.
오늘 이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코로나19로 민생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우선 대구와 경산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이 올 해 한시적 2배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 이하인 소기업은 소득세 법인세의 60%를, 중기업은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다만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올 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4천8백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외된 연매출액 8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위축되는 내수를 살리기 위한 세제 지원도 시행됩니다.
올 해 3월~6월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도 백만 원 한도 내에서 70%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시행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은 올 1월~6월 상반기 인하액의 50% 금액을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기재부는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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