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특히 법무부는 가담자 모두를 엄정히 조사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 유포된 n번방 사건.
이를 계기로 플랫폼을 활용해 다변화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는 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비롯해 신종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제도 개선 방안을 살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담자 모두를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녹취> 추미애 / 법무부 장관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 체계, 역할 분담 등 운영 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겠습니다.”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서버를 둔 대화방 수사를 위해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과 체결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토대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익명성 보호 등 가능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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