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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미만 세금체납 소상공인 등 처분유예
등록일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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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밀린 세금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에 대한 압류, 납부독촉 등 징수 행위가 일시적으로 미뤄집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납 규모가 5백만원 이상이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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