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등록일 :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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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을 위헌으로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됐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미혼이나 독신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특정한 조세 법률 조항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해 올해 종부세는 예정대로 부과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중과세나 높은 세율 문제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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