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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기집행 위해 절차 간소화
등록일 : 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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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국회통과에 따른 조기집행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로 변경하고, 어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산의 빠른 집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원 면책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상저하고'가 예상되는 내년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60%로 잡고, 70%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예산집행특별점검단 첫 회의에선, 크게 두 가지 처방이 제시됐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정부는 예산집행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조기집행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거나 다소간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더라도, 개인비리가 없는 경우엔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반면에 경제난 타개와 관련해 무산안일한 행태를 보이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각종 집행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특히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면, 공사 발주의뢰일로부터 계약까지 통상 두 세달이 걸렸지만, 이를 한 달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도 상반기에 70%를 집행하고, 각 부처의 경상경비 집행도 1월 중에 대규모로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강화돼, 앞으로 각 부처별로 차관이 주재하는 특별 점검반을 운영하고, 자체 예산집행 결과를 매달 점검단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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