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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서민생활, 전방위 세제 지원
등록일 :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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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서민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서민을 위한 전방위 세제지원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삭감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교육비 소득공제에 교복구입 비용도 추가됩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한  중소기업들.

그러나 한 명의 해고도 없이 임금 삭감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기업에서 일하면서 임금이 깎인 근로자들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절반을 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시행됩니다.

올해 말까지 퇴직을 당한 근로자가 퇴직소득을 받을 경우, 소득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비 소득공제에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 비용이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추가 공제돼, 해마다 오르는 교복가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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