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인터넷 납부, 전 지자체서 가능
등록일 : 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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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과태료를 받고 있지만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133곳에서는 은행을 통해서만 과태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인터넷으로 과태료를 받는 방법을 한 가지
이상 채택해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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