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사업장 85.8% 노동관계법 위반
등록일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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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PC방,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때 청소년과 대학생을 고용한 사업장 91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86%에 이르는 사업장에서 2천75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확인감독을 시행하고, 6개월 이내에 같은 법을 계속해 어길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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