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세청의 특별단속 결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1조원 대의 국부를 유출한 40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운찬/ 관세청장
국부가 유출됐다든지 역외탈세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금년 6월부터는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금년 5월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타파가 발표한 조세회피처에 대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182명에 대한 정밀분석 및 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조사회피처 단속으로 현재까지 총 76개 업체를 조사해, 40개 업체에 대해 약 1조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40개 업체 중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150억 상당의 세금탈루를 확인하고 국세청이 과세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35개 업체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정밀검사 끝나는대로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하도록 하겠다.
관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및 국가재원보호를 위해 9월 금세청 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과세정보 공유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들 국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조세정의 확립에 조사역량을 집중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외국세관과의 공조 및 해외 정보 입수를 확대하고 fiu 정보도 적극 활용해서 관세청이 해외 불법거래 질서를 막는데 마지막 보루 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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