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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 강화
등록일 :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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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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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소득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권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약 464만 명이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되더라도 현재처럼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에 납부하지 않은 기관은 최대 10년까지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급여액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매년 1월부터 연금액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물가상승률 인상분을 4월부터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는 반영시기를 앞당겨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10%p 인상할 계획입니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에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반환일시금 및 분할연금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반환일시금은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이혼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전배우자와 재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크레딧 발생시점에 가입기간을 즉시로 추가하여 쉽고, 빠르게 수급자 분들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시점, 즉 현재는 61세이고요. 2033년에는 65세입니다. 이러한 발생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던 것을 크레딧 지급조건 발생시점에 즉시 산입하도록 변경하여 추가 산입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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